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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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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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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