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수국적자"란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2.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교부, 대한민국재외공관, 국립외교원 및 기타 외교부장관 소속 하의 모든 기관(부속기관까지 포함) 등을 말한다.3. "업무"란 및「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 또는 직무를 말한다.4. "임용"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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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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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