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4조 (업무 분야 및 임용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1-07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이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한다.1. 인사·조직·예산·자금·재산·복무·국회·보안·외교정보·통신·여권·비자·사료 분야2. 양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지역 협력 분야3. 다자간 정무·경제 외교 및 국제기구 분야4. 국제정세 분석 및 외교정책 수립 분야5. 개발·원조 및 인도적 지원 분야6. 조약·국제협정·국제분쟁 및 기타 국내 법령 분야7. 문화·학술·체육·관광 및 인적 교류 분야8. 재외동포·재외국민 보호 및 일반 영사 분야9. 의전 및 외교특권·면제 분야10. 감사·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분야11. 외교 사안 홍보 및 정책 공보 분야12. 통상교섭·협상·협정 체결 및 관리 지원 분야13. 국제금융·해외투자·에너지 및 자원 협력 분야14. 기타 대한민국의 외교관계·경제외교 및 국제협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외교부장관이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분야
제1항 각 호의 업무 분야에 관계된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등의 조직은 별표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이 외교 업무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분야를 특정하여 복수국적자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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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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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