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업무 중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분야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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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1-07 시행된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제한되는 업무 분야에 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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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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