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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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기업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기업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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