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2. 관보게재3. 언론매체 활용4.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5. 기타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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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3 시행된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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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