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각 기관의 장 및 산림청 고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상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산림청 고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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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3 시행된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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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