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3조 (헌장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3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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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3 시행된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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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