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공포일 2014-02-13 · 시행일 2014-02-13 · 소관 산림청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14-02-13 · 시행 2014-02-13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