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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