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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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2 시행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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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