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2조 (판매 등 금지 대상 정서저해 식품)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정서저해 식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돈·화투·담배 모양의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2. 특정 주류업체의 상표 또는 제품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술병의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만든 식품3. 남녀의 애정행위 모양으로 만들거나 이러한 도안을 용기·포장에 사용하여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가. 사람의 형태(골격 모양 포함)나.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등의 특정부위 모양(이 부위를 나타내는 골격 모양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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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2 시행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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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