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4-02-12 · 시행일 2014-02-1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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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14-02-12 · 시행 2014-02-12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9조에 따라 어린이기호식품 중 정서저해 식품 등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을 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되게 함으로써 건전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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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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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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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