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4-04-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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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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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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