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교육규제의 최소화 및 명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공문서를 관리(문서의 작성 및 처리 등)하여야 하며, 각종 공문서를 시행함에 있어 규제목적 및 효과에 비해 규제비용이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등 교육규제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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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