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육규제"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규제 지침"이라 함은 통첩, 지시, 협조요청, 사업계획, 집행요령, 지침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교육규제를 유발하는 공개·비공개 공문서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시·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시·도의 하급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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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