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14-04-2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사무관리체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교육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의적인 교육규제 지침 시행으로 인한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의 확인에 소요되는 행정의 비효율과 불확실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규제 지침을 시행한 후 10일 이내에 당해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홈페이지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사유, 존속기한, 적용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고, 행사 및 특정사안 등과 관련된 각종 1회성 교육규제 지침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아니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지침은 지침의 존속기한, 지침시행의 근거법령, 적용범위 등을 함께 기재하여 지침의 효력이 미치는 기간 및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행정기관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운영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문서를 시행할 때 홈페이지 등재도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교육규제 지침의 홈페이지 등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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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25 시행된 교육규제 관련 공문서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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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