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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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헌장 이행실태 및 기업민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조사결과는 서비스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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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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