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고객"이란 각 기관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3. "기업민원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기업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각 기관 공무원들이 기업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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