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6조 (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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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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