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규정」제12조를 준용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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