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시정 및 보상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18 시행된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