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9조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12-18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위반사항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소속기관은 주무과를 말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주무과장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시정 및 보상조치 후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