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법무부 감찰관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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