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임용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 등의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검찰청법」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2.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3. 감찰관 등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보유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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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