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공개모집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자격, 임용시기, 응모방법 등 응모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일간신문, 법무부 인터넷홈페이지, 대검찰청 인터넷홈페이지와 필요하면 관보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검찰인사위원회가 응모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상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3개월의 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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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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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