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4-12-31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찰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자는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하고, 검사가 아닌 자는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 제청한다.
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이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연임할 경우 새로이 임용 제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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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