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임용후보자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감찰관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찰청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그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감찰관 등의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 부적격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이 공개모집에 다시 응모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법무부 장관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한 5인으로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검찰인사위원회는 서류전형과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응모자의 임용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감찰관 등 각각에 대하여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⑤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임용적격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제5조의 제2항에 의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검찰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검찰청법」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에 따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선발·임용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2-31 시행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