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 협의회는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협의회는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