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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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대응2.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단속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5. 환경오염 단속·수사업무 관련 협의·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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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현안에 대한 협의·대응2. 광역오염원 등에 대한 합동지도·단속3. 다수인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방안 모색4. 환경오염 단속기관간 단속정보 제공 및 교류5. 환경오염 단속·수사업무 관련 협의·지원6. 기타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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