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분기 넷째 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각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임시회의는 광역환경오염에 대한 대처 등 각 기관간 긴급한 협조 등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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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