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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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을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을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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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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