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0-08-26예규소관 · 대구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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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회의 및 조치결과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회의 및 조치결과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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