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낙동강 중·상류권역 내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보직으로 한다.1.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2.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환경지도 담당3.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내 16개 시·군·구(대구광역시 달성군·달서구·서구·북구 및 경상북도 고령군·성주군·칠곡군·구미시·군위군·의성군·상주시·문경시·예천군·안동군·경산시·영천시) 환경지도 담당과장
②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으로 한다.
③협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 환경감시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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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08-26 시행된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낙동강 중·상류권역 환경감시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