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이하 "기관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관장은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책임자(이하 "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별지 서식3호를 작성하여 기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별지 제3호 서식] 부서명 | 구분 | 직위(직급) | 성명 | 비고 | 부서관리책임자 | | | | 부서관리담당자 | | | ① 인사이동 시 현행화하여 기관관리책임자에서 통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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