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기관 전 직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7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기관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기관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