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관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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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제4조 · 관리책임자의 업무제5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제6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 실태 점검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소프트웨어의 구매 등제9조 · 기관 전 직원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