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소프트웨어의 구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7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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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프트웨어는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를 통한 일괄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는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를 통한 일괄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②기관관리책임자는 매 구입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관리책임자는 가격, 구매조건 등을 기관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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