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소프트웨어의 구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는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를 통한 일괄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②기관관리책임자는 매 구입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관리책임자는 가격, 구매조건 등을 기관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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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7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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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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