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소프트웨어의 구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7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프트웨어는 기관 정보화 담당부서를 통한 일괄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기관관리책임자는 매 구입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 구매를 실시한다.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관리책임자는 가격, 구매조건 등을 기관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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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7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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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