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기관명 또는 부서명) 담 당 부 서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작 성 일 자 | | | (인) | (인) 소트프웨어 고유 번호 ① | 소프트웨어 및 버전 ② | 저작사 | 시리얼넘버 ③ | 도입 시 버전 ④ | 이용가능버전 ⑤ | 라이선스 유형 ⑥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별지 제2호 서식]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 | | | 관 리 담 당 자 | 관 리 책 임 자 | | | (인) | (인) | | | (인) | (인) | | | (인) | (인) 순번 | 소프트웨어명 ① | 소프트웨어 고유번호 ② | PC고유번호 | 이용자 | 설치일 | 서명 1 | | | | | | (인) 2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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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