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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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전안내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2. 관세납부기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3. 일정 기간 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4. 보세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기간 갱신 등 신청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안내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 또는 신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2. 관세납부기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3. 일정 기간 내에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4. 보세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기간 갱신 등 신청기간이 지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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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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