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세관장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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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별표에 열거된 업무의 안내를 소홀히 하여 수출입업자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별표에 열거된 업무의 안내를 소홀히 하여 수출입업자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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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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