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업무분야별 안내사항조문 원문
에도 그 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1. 서면2. 전자우편(e-Mail)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도 그 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1. 서면2. 전자우편(e-Mail)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안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