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업무분야별 안내사항조문 원문
    에도 그 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1. 서면2. 전자우편(e-Mail)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