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안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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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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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