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안내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안내 발송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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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제3조 · 세관장의 안내 의무제4조 · 업무분야별 안내사항
제5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세관장의 보고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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