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업무분야별 안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이 따르는 업무 중 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사전안내 대상업무로서 별표에 열거된 업무에 대해서는 안내기한까지 안내사항을 수출입업자 등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 외에도 그 세관에서 처리한 업무 중 제2조에 따른 사전안내 대상업무를 적극 발굴하여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담당과장의 명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1. 서면2. 전자우편(e-Mail)3. 팩스(FAX)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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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행정 사전안내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의 범위제3조 · 세관장의 안내 의무
제4조 · 업무분야별 안내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전안내 대상업무 관리제6조 · 세관장의 보고제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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