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2.제1호에 따라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제1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항에 대한 인지에 의한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2.제1호에 따라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제1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항에 대한 인지에 의한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