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포츠와 관련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2.제1호에 따라 접수된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제1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스포츠 관련 비리 및 불공정 사항에 대한 인지에 의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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