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센터는 신고센터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신고센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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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2 시행된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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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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