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경비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06-1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과 감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예산을 집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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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2 시행된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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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