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의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포츠와 관련한 비리, 불공정 사실에 대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조사를 통해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한 자는 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근무처 등 인적사항2.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신고 관련 증거 및 정보3.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거나 암시하는 상황
②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12 시행된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포츠 비리 신고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