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1공포 · 2015-07-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수입위생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돼지"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를 말한다.2.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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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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