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 (격리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국 정부는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이하 "수출검역시설"이라 한다)에서 30일 이상 수출돼지를 격리(이하 "격리검역기간"이라 한다)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출돼지는 수출검역 개시 이후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수출돼지는 제1항의 격리검역기간 중 실시한 개체별 임상검사 결과 건강한 동물이어야 하며,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③수출돼지를 선적하는 당일에도 제4조 및 제5조에서 언급된 가축전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염성질병의 임상증상도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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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1 시행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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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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