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2조 (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이하 "수출돼지"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내에서 제4조에서 정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또는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의 돼지 수출을 중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FAX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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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1 시행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내·외부 기생충 및 곤충 구제제8조 · 수출검역시설 등의 소독제9조 · 건초, 깔짚 등의 조건제10조 · 수출검역증명서 기재사항제11조 · 제3국 경유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수출국내 질병발생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출돼지의 불합격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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